금융결제원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 비금융권으로 대상 확대”

입력 2025-01-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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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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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운영해온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를 비금융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민간기관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가 고객의 생체정보를 분할해 저장·인증하는 서비스다. 2016년 서비스 실시 후 2020년 국가표준, 2023년 국제표준으로 각각 지정됐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15일 주식회사 커넥과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고객의 생체특징정보를 두 회사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 인프라에 안전하게 분산해 저장한다. 또한 손바닥 정맥 기반 고객확인, 손바닥 정맥 기반 결제 등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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