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에 징역 7년 6개월 구형

입력 2025-01-15 22: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 “계속 범행 부인하는 등 태도 불량”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검찰이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차모(69) 씨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안 보이고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 엄벌을 탄원하는 데 비춰보면 보다 중한 형을 구형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상 처단형 상한이 7년 6개월”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께 죄송하다”며 울먹이면서도 자신은 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지난해 7월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낸 사고로 판단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2일 오전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파업이냐 타결이냐’…삼성 노사, 오늘 최종 분수령 선다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다시 움직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서울 한복판 ‘마지막 대형 유휴지’ 깨어난다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⑱]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78,000
    • +0.12%
    • 이더리움
    • 3,147,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550,000
    • -2.14%
    • 리플
    • 2,030
    • -1.6%
    • 솔라나
    • 125,600
    • -0.95%
    • 에이다
    • 371
    • -0.54%
    • 트론
    • 532
    • +0.57%
    • 스텔라루멘
    • 214
    • -2.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2.15%
    • 체인링크
    • 14,090
    • -1.4%
    • 샌드박스
    • 105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