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명여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민대는 “숙명여대가 석사 논문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를 최종 취소한다면 김 여사의 박사학위 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과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 학위 이상 학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박탈 여부는 국민대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김 여사가 박사학위를 받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장이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면 일반대학원 대학원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다.
앞서 지난달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한 뒤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리고 김 여사 측에 두 차례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 석사 학위 취소에 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