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실질적 혼인관계 없는 별거기간 연금 분할은 위법”

입력 2025-01-12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공단 “법률상 혼인관계 기간 분할연금 산정 기간에 포함”
法 “실질적 혼인 관계 없다면 법률상 혼인관계여도 수급권 없어”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법원이 장기간 별거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없는 기간을 포함해 노령연금에 대해 분할지급하도록 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A 씨는 1988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2013년 6월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다.

A 씨는 2000년 10월 B 씨와 혼인했다가 2017년 2월에 이혼했다. 이후 B 씨는 2022년 1월 이 사건 피고 국민연금공단에 A 씨 노령연금의 분할 지급을 청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법률상 혼인 기간 중 78개월을 A 씨와 B 씨가 ‘분할연금 산정 시 포함되는 혼인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봤다.

국민연금공단은 2022년 2월 B 씨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하고 A 씨의 노령연금액을 2017년 3월분부터 50%로 감축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행정법원에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아내와 혼인 후 2003년 2월 25일부터 별거하다가 이혼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은 약 2년 6개월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적용한 A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 전부를 분할연금 산정에 포함되는 혼인 기간으로 보고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A 씨와 B 씨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원고의 노령 연금에 관한 수급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젠슨 황 타이베이 회동 공개…“AI 메모리 성과 다지고 미래 논의” [컴퓨텍스2026]
  • 1년간 '1540%' 오른 이 주식…"추가 상승 가능성 여전"
  • 증시 활황에 금 인기 식었다…펀드 수익률 석달 새 10% '뚝'
  • [종합] “치킨·삼계탕 먹으러 간다”…젠슨 황, 코리아 만찬서 드러낸 韓 애정 [컴퓨텍스2026]
  • “하루 임대료 2000만원인데도 꽉 찼다”⋯팝업 성지 성수동 [르포] [뜨는 거리, 꺼진 거리 ③]
  • 삼전·닉스 레버리지 출시 후 더 뛴 공포지수…VKOSPI 올해 평균보다 37%↑
  • 2026 KBO 올스타전 투표 방법…현재 1위는?
  • 상위권 VC 돈 몰린 곳 보니…바이오·AI 두각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12: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17,000
    • -4.9%
    • 이더리움
    • 2,919,000
    • -1.52%
    • 비트코인 캐시
    • 425,000
    • -4.08%
    • 리플
    • 1,876
    • -4.33%
    • 솔라나
    • 118,000
    • -3.12%
    • 에이다
    • 331
    • -5.16%
    • 트론
    • 499
    • -3.48%
    • 스텔라루멘
    • 343
    • -1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60
    • +2.14%
    • 체인링크
    • 13,120
    • -3.1%
    • 샌드박스
    • 100
    • -4.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