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접견·서신 금지 처분 불복’ 준항고 기각

입력 2025-01-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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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접견·서신 수수 통해 증거인멸 발생할 수 있어”
김용현 측, 12월 19일 ‘검찰 처분 취소’ 준항고 제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접견·서신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를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이 사건 준항고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제기하는 이의 신청을 말한다.

재판부는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 또는 서신 수수를 통해 증거 인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무제한적인 접견이나 서신 수수가 구금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봤다.

소 판사는 “이 사건 각 처분은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처분에 재량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9일 검찰의 접견 금지와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불복 절차를 밟았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일반인들과 접견할 수 있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이며 형사소송법상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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