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를 실시한다.
교육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6일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육위는 AI 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여전한 만큼 AI 교과서의 내용, 도입 추진 과정, 도입 시 기대효과와 문제점 등을 검증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이주호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 일부 시도교육감, AI 교과서 개발 업체 대표, 현직 교사 등 증인 18명과 참고인 13명이 채택됐다.
야당 측이 요구한 증인 명단에는 애초 이 장관의 딸인 이소민 미국 워싱턴주립대 교수도 포함됐으나 여야는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청문회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