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막는다…경영혁신 법안 공포

입력 2025-01-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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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지난해 대규모 인출(뱅크런) 사태 등으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실효성을 강화하고, 금고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의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7일 공포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023년 7월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부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행사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은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과 이사회 의장으로 한정되고, 1회 연임할 수 있던 임기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된다.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는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이 주어져 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게 했다.

새마을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규모 금고에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된다.

이전에는 총자산 500억 원이 넘는 금고에서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도록 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금고에 대한 외부 통제 방안으로는 부실 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실 금고에 대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됐고, 불이행 시 벌칙을 규정해 부실 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고, 뱅크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국가에서만 가능했던 '자금 차입'을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중앙회의 금고 상환준비금 예치 비율은 50%에서 80% 올렸다. 그간 새마을금고중앙회 예치비율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다고 지적받아 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인출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여 더욱 안정되고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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