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시 60㎡ 이하 소형 20% 건립 의무화

입력 2009-07-23 09: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에서 주택재건축 사업을 할 때 60㎡이하 소형주택을 20%이상 지어야 한다. 또 1만㎡ 이상인 주택재건축 용지 면적기준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5000㎡ 이상으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재건축 사업에서의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고시하고 나머지 비율은 시·도 조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소형주택 확보를 위해 60㎡이하 주택을 20%이상 짓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때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건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1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주택재건축 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000㎡ 이상 구역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가구 단위로 5~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은 가구당 0.5대, 기숙사형은 가구당 0.3대로 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조례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을 운영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30일 공포·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96,000
    • -1.47%
    • 이더리움
    • 2,880,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3%
    • 리플
    • 1,991
    • -0.99%
    • 솔라나
    • 121,600
    • -2.33%
    • 에이다
    • 372
    • -2.62%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0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90
    • -3.01%
    • 체인링크
    • 12,720
    • -2.08%
    • 샌드박스
    • 116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