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가 대화 엿들었다”…애플, 9500만 달러에 ‘개인정보침해소송’ 합의 제안

입력 2025-01-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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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법원에 예비 합의안 제출
지급 대상자 수천만 명 될 가능성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애플이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주요 기기에 탑재된 음성 비서 시리(Siri)를 통해 사용자 몰래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 돈 1400억 원에 육박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총 9500만 달러(약 1392억 원) 규모의 예비 합의안을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해당 합의안을 승인하면 미국 거주자 기준으로 2014년 9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 기능을 갖춘 애플 기기 고객은 아이폰을 비롯한 단말기 1대당 최대 2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기기는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된다. 애플은 청구 자격이 있는 소비자 가운데 3∼5%가 실제 합의금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 중이다. 이에 지급 대상자는 수천만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19년 애플이 위탁업체를 통해 단말기 이용자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시리가 활성화해 이용자와 시리의 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녹음ㆍ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같은 해 아이폰 등 애플 기기 이용자들은 “시리가 대화를 엿듣고 동의 없이 광고주 등 제 3자에게 공개해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청구인 측은 이용자가 특정 레스토랑에 관해 이야기하자 시리를 실행시키지 않았음에도 단말기에 해당 레스토랑에 대한 광고가 표시됐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과 합의는 했지만, 청구인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구글의 ‘새 탭 열기’ 보이스 어시스턴트와 관련한 비슷한 소송이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법원에서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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