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외소득 상관 없이 귀농창업자금 준다…청년농 창업ㆍ성장 지원↑

입력 2025-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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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에 청년 우선 입주 부여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교육형 온실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1기생 청년농부들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교육형 온실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1기생 청년농부들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부터 청년농들은 농외소득 상관 없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농창업자금을 쉽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들에게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등 창업‧연구 지원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농촌 및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청년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우선 농식품부는 영농에 필요한 농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융자지원을 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신청 요건으로 농외근로를 통한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을 총족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요건이 폐지됐다.

귀농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귀농창업자금의 농외소득 허용 기준인 3700만 원 요건과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도 삭제됐다.

청년들의 영농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농업 외 근로활동 제한도 완화됐다.

그동안 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들에 대해 농업에 집중해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농업 외의 근로활동을 농한기 등으로 제한해 왔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연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한 단기 근로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다. 지원금 지급이 종료돼 의무 영농 중인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우수후계농업인의 경우 영농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도 제한 없이 허용했다.

청년들에 대한 농촌 분야 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상하고,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과 사업 홍보 등을 지원하는 ‘농촌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또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등의 창업‧연구 지원시설에 청년들이 우선 입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가를 우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인 창업 8년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총 200억 원 규모의 기술창업자금 신규 융자를 지원한다. 기술창업자금 사업은 일반 기업들이 추가적인 장비‧시설을 도입하거나 개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밖에도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이 농촌 거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30호 규모의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도 올해 10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신규 조성 단지를 포함하면 전체 임대주택단지는 27개소로 확대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농업‧농촌과 관련 산업 분야에 진입해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분야에서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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