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식 불공정거래혐의 18명 검찰 고발

입력 2009-07-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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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인위 부양, 시세 조종 혐의 등으로 확인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제12차 회의에서 보유주식의 가치를 보전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시세 조종을 통한 부당 이득을 취득한 관련자 18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의 부회장인 갑은 유상증자 실권주 인수에 차명으로 참여해 A사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 되자 보유주식의 가치를 보전하고 동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목적으로 A사 최대주주이자 친형인 을과 공모하여 A사 주식을 집중 매수 및 시세 조종을 통해 총 64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W사 전 대표이사 병은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문서의 사용 및 허위공시 등을 통해 투자자를 기망해 W사 전환사채(CB) 투자 및 주식 매수를 유인한 혐의를 받았다

G사 전 대표이사 정은 사채업자를 동원한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시세 조종 전력자들과 공모해 현실 거래를 통한 시세 조종으로 동사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 법인의 부회장이 실권주 인수에 차명으로 참여하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게 되자 보유주식의 가치를 보전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비상장회사 임원 및 일반투자자, 증권회사 투자상담사가 공모하여 상장회사 주식을 시세 조종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평소 회사의 경영ㆍ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한 종목의 주가ㆍ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해당 종목이 불공정 거래에 노출됐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신중한 투자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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