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0.75%p…수도권 주담대 1.20%p 적용

입력 2024-12-31 16: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월 30일까지 적용…대출 한도에 영향

(자료제공=은행연합회)
(자료제공=은행연합회)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0.75%포인트(p)다. 은행권이 취급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1.20%p를 적용한다.

31일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적용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내년 상반기 중 0.75%p이라고 공시했다. 은행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의 주담대에 적용된다.

앞서 올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돼 스트레스 금리가 기존 0.38%p에서 0.75%p로 올랐다. 내년 6월 30일까지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차주(대출받은 사람)가 대출을 이용하는 기간 중 금리 상승으로 인해 이자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반영하는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다. 대출 한도에 영향을 주고 실제 대출 금리에는 반영이 안 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 최고치와 공시 시점 금리의 차이로 산출한다. 단, 금리 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상한과 하한을 설정한다. 상한은 3.0%p, 하한은 1.5%p다.

은행연합회는 6월과 12월, 매년 2회 스트레스 금리를 공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6 광복절은 '후손의 시간' [해시태그]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4거래일 연속 '사자'
  • 셔플 댄스 기억하시나요⋯2010년대가 벌써 '레트로'? [솔드아웃]
  • S&P500 CEO 보수 역대급⋯머스크식 ‘잭팟 보상’ 번졌다
  • 코스피, 6970선 마감…외국인 3.1조 '사자'·개인 1.6조 '팔자'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01,000
    • +0.05%
    • 이더리움
    • 2,663,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288,700
    • -0.17%
    • 리플
    • 1,416
    • -0.21%
    • 솔라나
    • 106,500
    • +0%
    • 에이다
    • 249
    • -1.58%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90
    • -1.25%
    • 체인링크
    • 13,290
    • +0.61%
    • 샌드박스
    • 55.71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