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오후 5시19분부터 권한정지…총리실, 탄핵의결서 접수

입력 2024-12-2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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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463>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대통령실 송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가운데)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오른쪽) 등 국회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가기 앞서 의결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12.14    hihong@yna.co.kr/2024-12-14 19:36:21/<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3463>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대통령실 송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가운데)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오른쪽) 등 국회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에 송달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들어가기 앞서 의결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4.12.14 hihong@yna.co.kr/2024-12-14 19:36:21/<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가 27일 오후 5시 19분부터 정지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 16분께 탄핵소추 의결서를 갖고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했다. 의결서는 5시 19분에 공식적으로 접수됐다. 국무총리실도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의결서를 17시19분에 송달완료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 시각부터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사면·감형·복권 △국민투표 부의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마저 탄핵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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