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과세특례 신설…양도차익 과세이연

입력 2024-12-27 09: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기업의 상장 등 보통주 전환 이후로 양도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 특례가 마련됐다고 27일 밝혔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3년 11월 도입됐다.

기존 세법은 창업주가 벤처기업이 발행한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보유한 보통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고 보통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창업주는 보통주를 양도하는 대가로 현금성 자산이 아닌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할 뿐 경제적 상황에는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과세 이연하는 내용의 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창업주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인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등 경제 상황의 실질적 변화가 생긴 이후에 양도소득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과세이연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85,000
    • -0.07%
    • 이더리움
    • 3,164,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567,500
    • +1.34%
    • 리플
    • 2,022
    • -0.15%
    • 솔라나
    • 129,300
    • +0.7%
    • 에이다
    • 374
    • +1.36%
    • 트론
    • 539
    • +0.19%
    • 스텔라루멘
    • 219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36%
    • 체인링크
    • 14,660
    • +2.37%
    • 샌드박스
    • 108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