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동결 시 교내장학금 10% 줄여도 국가장학금 지원하기로

입력 2024-12-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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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교 강의실. (연합뉴스)
▲한 대학교 강의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하되 국가장학금 지원에 연계됐던 교내장학금 제한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라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해 30일 공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 물가 상승, 학생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으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민생의 어려움, 시국의 엄정함을 고려해 동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내장학금 관련 규제를 일부 풀어주기로 했다. 그간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는 것과 함께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해야 했다.

상한 범위 내에서라도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또한, 각 대학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 교내장학금을 법령이 정한 기준인 10%를 웃도는 18%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나 등록금 수입이 교내장학금 지원에 집중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전문대교협 등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선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내장학금을 10%까지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저금리 대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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