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대리인 선임

입력 2024-12-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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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뒤늦게 대리인을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인 선임에 따라 다음 달 8일 열리는 변론준비 기일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무법인 커넥트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세 사람의 탄핵 심판 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앞서 5일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돼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는 18일 이들 검사 3명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국회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도 불출석하면서 3분 만에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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