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GBC 신축공사 현장, 서울시 '감리비 공공예치' 참여…"부실 공사 근절"

입력 2024-12-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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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 1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현대자동차(건축주), 건원엔지니어링(감리자)과 감리비 공공 예치 제도 시행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석기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왼쪽부터)와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이중열 GBC 개발사업단장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이달 1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현대자동차(건축주), 건원엔지니어링(감리자)과 감리비 공공 예치 제도 시행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석기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왼쪽부터)와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이중열 GBC 개발사업단장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감리비를 공공에 예치하고 지급하기 위해 현대자동차(건축주), 건원엔지니어링(감리자)과 이달 19일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사업은 건축주가 감리비를 직접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 후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감리자가 건축주와 직접적인 금전 거래 없이 감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해 소신있는 감리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현장별 공사감리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건축주가 감리비를 허가권자에게 예치하고,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감리자가 지급을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사업 대상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이다.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로서, 건축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감리비 공공예치를 도입한 여의도 생활숙박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허가권자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하므로 감리자들은 자금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세 기관은 GBC 현장에서도 보다 높은 품질의 공사를 위해 공사감리 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많은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대자동차의 감리비 공공예치 사업 참여 결정은 건설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감리자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통해 공사 품질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서울시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 개정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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