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만5578명… 910명 추가 인정

입력 2024-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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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역별 결정 현황(12.18. 기준 누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역별 결정 현황(12.18. 기준 누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1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1830건 중 910건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1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77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7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이 됐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2.7%가 가결되고, 14.2%(4982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8%(3080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927건 이뤄졌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피해주택을 ‘셀프 낙찰’ 받은 피해자는 540명으로 집계됐다.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양도하며 피해주택을 매입해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29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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