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취소…방통위 패소

입력 2024-12-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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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경영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해임
권 이사장, 해임 처분 불복 소송 1심 선고 승소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9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사실이 알려진 직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9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드렸고 이사장직에 복귀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이사장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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