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테이크시스템이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계약해지'지연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입력 2009-07-21 18:4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테이크시스템이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계약해지'지연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8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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