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불멍하다 아차 하면 ‘펑’

입력 2024-12-1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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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등 ‘에탄올 화로’ 안전 주의보 발령

▲에탄올 화로 연료 주입 사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에탄올 화로 연료 주입 사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최근 불꽃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이른바 ‘불멍’이 유행하면서 캠핑 시 텐트 내 또는 주택 실내에서 자주 쓰는 에탄올 화로 화재사고가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은 15일 겨울철 캠핑이나 실내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하는 에탄올 화로에 대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을 연소시켜 발생하는 불꽃으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제품인데, 소비자원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에탄올 화로에 의한 화재 건수는 27건이며 부상자는 9명에 달한다.

에탄올 화로는 밝은 곳에서 사용하면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사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로 인해 연료를 보충하다가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잦다.

게다가 화로가 넘어지면서 유출된 연료에 불이 옮겨붙어 큰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소비자원은 “에탄올 화로를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연소 중이거나 뜨거울 땐 연료를 보충하지 말 것, 불이 났을 땐 전용 소화 도구를 사용할 것,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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