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행사·스터디카페·스키장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해야

입력 2024-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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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13개 업종 추가 지정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의무 발급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부터 여행사와 스터디카페, 스키장 등도 10만 원 이상 거래하면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새롭게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스터디 카페는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업종은 내년부터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매년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고 있다.

의무발행업종은 2023년 112개에서 올해 125개로 늘었고, 내년에는 138개로 확대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추가된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15억 건, 발급 금액은 48조900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통신판매업은 발급 건수 14억4000만 건에 45조9000억 원으로 크게 늘며 의무 발행 지정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025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자료제공=국세청)
▲2025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자료제공=국세청)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발급 의무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소비자와 가격할인을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거래대금 30만 원 중 25만 원은 신용카드로 5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거래대금 15만 원을 은행 계좌로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국세청은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은 다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인식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성실 발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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