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골재 채취업 등록기준 완화

입력 2009-07-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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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골재 채취업 등록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골재채취업 등록기준과 행정처분 기준을 각각 완화하는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령을 오는 22일 공포ㆍ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바다골재채취업을 등록 하는데 최대 장애요인이었던 '바다골재채취선' 및 '접안시설 및 야적장' 보유기준이 완화되어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법적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중 과중한 기준은 완화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자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단계적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바다골재 채취업 등록기준 중 바다골재채취선의 자기소유 요건을 단독 소유로 등기 또는 등록된 경우로 명확히 하고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접안시설 및 야적장은 전용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인정하던 것을 전용 또는 공용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승인ㆍ허가ㆍ계약ㆍ승낙 등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령에서는 행정처분 기준도 완화했는데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 경고없이 처분하던 것을 위반내용에 따라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또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적용하던 행정처분의 가중ㆍ감경 기준도 명확하게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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