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시험, 학위취득·실무3년 거쳐야 응시 가능

입력 2009-07-21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 하반기부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이상의 실무기간을 거쳐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하는 대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한 건축학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이상 실무수련을 거쳐야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토록 하고 이후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교육을 받은후 등록을 갱신토록 했다.

또한 건축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건축사등록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등록원은 건축사의 등록이나 징계사항 관리, 실무수련자의 관리 등 건축사 양성 및 관리의 전 과정을 일관성 있고 전문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국토부는 건축사법 개정으로 현재 건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기존 건축사 예비시험은 오는 2019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은 2026년까지 병행토록해 충분한 응시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14: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92,000
    • -0.58%
    • 이더리움
    • 3,474,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6.74%
    • 리플
    • 2,088
    • +0.34%
    • 솔라나
    • 128,200
    • +1.83%
    • 에이다
    • 387
    • +3.2%
    • 트론
    • 507
    • +1%
    • 스텔라루멘
    • 238
    • +1.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80
    • +0.04%
    • 체인링크
    • 14,470
    • +2.26%
    • 샌드박스
    • 111
    • +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