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尹탄핵안’ 보고·표결 13~14일 외부인 출입 제한

입력 2024-12-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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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1.  (뉴시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11. (뉴시스)

국회사무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와 표결이 이뤄지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무처는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또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며 “13일과 14일에는 국회공무원증 또는 국회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서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뒤 내일(14일) 표결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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