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있어도 손배책임 나몰라…버티컬 플랫폼 부당약관 시정

입력 2024-12-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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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 업체 84개 불공정 약관조항 적발ㆍ시정조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주요 인테리어 버티컬 플랫폼들이 사용하는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부당 약관 조항들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의집, 숨고, 집닥, 내드리오, 집꾸미기, 더공 등 6개 버티컬 플랫폼이 사용하는 총 9개 유형의 84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불공정약관은 플랫폼의 중개 책임 및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이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해당 약관은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 등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해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는 설명이다.

이에 플랫폼들은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됐다.

플랫폼에게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회원에게는 게시물의 사용 중단 요청 권리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게 시정 이유다.

이에 플랫폼들은 회원의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 조치할 때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회원 게시물의 이용 목적이나 방법 등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회원이 언제든지 자신의 게시물의 사용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청약 철회를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한 조항과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등도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 조치로 버티컬 플랫폼의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이용자 게시물의 이용과 관련한 불공정한 관행을 바로잡아 건강한 생태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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