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1명 포상

입력 2024-12-12 14: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1명에게 포상금 8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하고 있다.

올해는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신기술 등 유망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가짜 주식거래앱을 이용한 리딩방 사기 등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건이 있었다. 이 중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있는 제보건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했다.

포상은 최우수(1000만 원) 1명, 우수(5000만 원) 7명, 적극(1800만 원) 2명, 일반(700만 원) 7명 등 포상대상자 총 21명에 8500만 원이 지급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즉시 제보·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산업 발굴하고 성장에 투자⋯5대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본격화 [2026 금융대전]
  • 코스피, 사상 첫 ‘9천피’ 돌파…반도체의 힘[꿈의 9000피 시대]
  • 美 FOMC 매파적 동결…주요국 기조 전환 속 한은 금리 인상 '초읽기'
  • 증시 호황에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 10.6%…적립금 200조 육박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요양병원 측 “병원 배출 추정”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 맞벌이가구 615만 '역대 최대'…'有자녀 맞벌이'는 6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885,000
    • -3.51%
    • 이더리움
    • 2,546,000
    • -4.18%
    • 비트코인 캐시
    • 298,900
    • -7.43%
    • 리플
    • 1,728
    • -4.21%
    • 솔라나
    • 103,800
    • -5.64%
    • 에이다
    • 244
    • -3.94%
    • 트론
    • 484
    • +0.21%
    • 스텔라루멘
    • 350
    • +3.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40
    • -5.7%
    • 체인링크
    • 11,850
    • -3.97%
    • 샌드박스
    • 76.23
    • -4.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