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1명 포상

입력 2024-12-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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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1명에게 포상금 8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하고 있다.

올해는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신기술 등 유망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가짜 주식거래앱을 이용한 리딩방 사기 등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건이 있었다. 이 중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있는 제보건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했다.

포상은 최우수(1000만 원) 1명, 우수(5000만 원) 7명, 적극(1800만 원) 2명, 일반(700만 원) 7명 등 포상대상자 총 21명에 8500만 원이 지급할 예정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 피해를 보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즉시 제보·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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