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연장…내년 말까지

입력 2024-12-11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계부채 점검회의서 논의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당초 올해 7월말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할 예정이었다가 올해 말까지로 5개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31일자로 일몰 예정이었으나, 역전세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내년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했다.

금융위는 "지방·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전세보증금 반환의 어려움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저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개인 임대 매매사업자에 적용되는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의 적용 기한 또한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역전세 상황에 처한 임대·매매사업자는 전세금 반환목적 대출 시 세입자 보호조치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1.25배(비규제지역 1.50배) 대신 1.0배를 적용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
  • 카카오, AI·투자 ‘두 엔진’으로 쪼갠다…2030년 합산 매출 16조 정조준
  • 40조 자사주 소각에도…SK하이닉스 美 ADR '47% 프리미엄' 요지부동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16,000
    • +9.71%
    • 이더리움
    • 3,282,000
    • +5.73%
    • 비트코인 캐시
    • 362,500
    • +22.88%
    • 리플
    • 1,817
    • +18.68%
    • 솔라나
    • 124,900
    • +5.31%
    • 에이다
    • 289
    • +13.78%
    • 트론
    • 469
    • +1.96%
    • 스텔라루멘
    • 260
    • +1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9.17%
    • 체인링크
    • 15,940
    • +9.63%
    • 샌드박스
    • 63.38
    • +1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