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尹대통령과 공모 내란’ 적시

입력 2024-12-10 00: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9일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앞서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전 장관을 8일 긴급체포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이다.

이후 김 전 장관을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과 정진팔 합동참모차장(중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아울러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1호를 발표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전날 중앙지검에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특수본은 또 전날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공모해 군헌문란 목적 내란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조사에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황사·스모그 겹쳐 '나쁨'…서울 도심 뿌연 하늘 [포토로그]
  • ‘명분 쌓기’ 끝난 BNK금융, 빈대인 후보 추천 38일 만에 ‘늑장 공시’
  •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화 국면…이재민 속출
  • 작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69만원
  •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모두 응원"
  • 李 지지율 58%…고물가·고금리 우려 속 2%p↓
  • '흑백요리사3' 나온다…달라지는 점은?
  •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000,000
    • -0.31%
    • 이더리움
    • 4,878,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83,500
    • -1.4%
    • 리플
    • 3,054
    • -0.72%
    • 솔라나
    • 210,900
    • -0.42%
    • 에이다
    • 581
    • -1.53%
    • 트론
    • 457
    • +2.01%
    • 스텔라루멘
    • 336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30
    • -0.45%
    • 체인링크
    • 20,320
    • -0.1%
    • 샌드박스
    • 178
    • -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