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 특별수사본부 구성…“엄정 수사”

입력 2024-12-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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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죄로 고발된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전날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과 내란죄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했다.

내란죄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아니다. 다만 검찰은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수사한 뒤, 관련 범죄 수사로 확대해 내란죄도 우회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120여 명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비상계엄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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