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기업정보 수집·분석 가능해진다

입력 2024-12-03 12: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부터 카드사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도 수집·분석해 기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카드사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 여전업법 시행령에 따른 여전사의 겸영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전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전사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가 가능해지며,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해 영세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은 공포일(12월 10일 잠정)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400,000
    • -0.42%
    • 이더리움
    • 4,370,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0.4%
    • 리플
    • 2,834
    • -0.18%
    • 솔라나
    • 188,400
    • -1.26%
    • 에이다
    • 532
    • -0.93%
    • 트론
    • 439
    • -4.36%
    • 스텔라루멘
    • 311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70
    • -0.49%
    • 체인링크
    • 18,050
    • -1.53%
    • 샌드박스
    • 228
    • -9.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