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기업정보 수집·분석 가능해진다

입력 2024-12-03 12: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부터 카드사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도 수집·분석해 기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정보조회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카드사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수집·분석 및 제공하는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 여전업법 시행령에 따른 여전사의 겸영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전사가 기업정보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전사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가 가능해지며, 기업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해 영세법인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포용성 등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은 공포일(12월 10일 잠정)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갤럭시 언팩 D-1…런던 '올드 빌링스게이트' 막바지 준비 분주 [언팩 2026]
  • 美 빅테크 종속 vs 中 가성비 유혹…넛크래커에 갇힌 K-AI [샌드위치 韓 AI 생존방식]
  • 소외 받는 코스닥, 이젠 'AI 데이터센터'로 재도약 노린다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폭 확대⋯5월 매매 1.33%·전세 1.04% 상승
  • 뉴욕증시, 반도체 강세 속 유가 상승 경계…나스닥 1.29%↑ [종합]
  • 레켐비 시대 다음은 ‘타우’…알츠하이머 치료제 경쟁 2막 열린다
  • 자산 2배 수도권에 ‘교통비 프리미엄’ [무임승차의 역설 上]
  • 정부는 ‘공급’, 민심은 ‘대출’…부동산 정책·체감 엇박자 [수요는 지금, 공급은 안갯속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053,000
    • +1.93%
    • 이더리움
    • 2,812,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326,500
    • +1.3%
    • 리플
    • 1,668
    • +2.52%
    • 솔라나
    • 114,100
    • +0.44%
    • 에이다
    • 254
    • +2.01%
    • 트론
    • 482
    • +0.84%
    • 스텔라루멘
    • 281
    • +1.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010
    • +0.96%
    • 체인링크
    • 12,640
    • +0.72%
    • 샌드박스
    • 70.26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