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폭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폭설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입력 2024-11-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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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 큰 남사읍 육계·화훼농가 3곳 방문해 피해자 위로하고 지원 노력 밝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9일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육계 농장을 찾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9일이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육계 농장을 찾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27~28일의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 농가 3곳을 찾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남사읍 일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폭설피해를 입은 화훼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복구에 나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폭설피해를 입은 화훼 농가를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복구에 나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용인특례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되며,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 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한편, 이번 폭설로 용인특례시 누적 적설량은 28일 12시 기준으로 47.5cm로 경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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