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

입력 2024-11-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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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고유가에 대응하고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연장 할 계획"이라며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에 불확실성이 있어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재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나섰고 이후 연장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12번째 연장이 이뤄졌다. 다만 단계적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인하율을 낮춰 현재 휘발유는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23%의 유류세 인하율을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요금과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최 부총리는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며 "아무래도 전기요금 인하 상황에서 (원가부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에 대해 동절기에는 0% 할당 관세를 하는 조치가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는데 3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겨울 종료 예정인 조치들을 전부 연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부담,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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