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입력 2024-11-2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가 27일 신생아 특례 대출을 연소득 2억 원의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7일 신생아 특례 대출을 연소득 2억 원의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 대상으로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 4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패널티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행된다.

이 경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3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육아 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감안,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과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최대 1.3%포인트(p)다. 구입자금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50,000
    • -1.51%
    • 이더리움
    • 4,654,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854,500
    • -0.29%
    • 리플
    • 3,077
    • -3.57%
    • 솔라나
    • 204,500
    • -3.72%
    • 에이다
    • 640
    • -3.32%
    • 트론
    • 426
    • +1.91%
    • 스텔라루멘
    • 371
    • -1.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650
    • -1.57%
    • 체인링크
    • 20,880
    • -3.11%
    • 샌드박스
    • 217
    • -4.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