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 서명

입력 2024-11-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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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7일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협정(CARF MC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독일·일본·프랑스 등 48개 국가 대표단은 이날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7차 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CARF MCAA'에 공식 서명했다. 기재부 대표단도 이날 서명식에 참석해 협정에 서명했다.

CARF MCAA는 우리나라가 2010년 서명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기반으로 국가 간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의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당국 간 협정이다. 협정 서명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요 20개국(G20) 국가와 개발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따라 교환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서명으로 국세청이 국내 거주자의 협정 서명국에 소재하는 암호화자산사업자를 통한 암호화자산 거래내역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과세당국의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 국가 간 정보교환은 협정문 서명국들 간 개별 합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 교환하기 위해 관련 국내 법령을 제·개정하고 다른 서명국들과 개별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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