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 전문인력 유치’ 드라이브…민간 수요 파악하고 비자 문턱 낮춘다

입력 2024-11-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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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민관합동심의기구 운영 예정
숙련기능인력(E-7-4) 문턱 낮추고 건설업계 현실 반영키로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월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월 2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제·산업계의 외국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의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후속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향후 5년 내 국내 체류 외국인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통합과 이민 확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는 경제·산업계에서 제안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는 제도다. 소관 부처에서 정책을 검토한 뒤,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정책 개선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회는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포함해 △국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 △재정건전성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법무부는 이달 중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 민관합동심의기구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해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으로 먼저 전환한 후 2년 안에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만약 2년이 지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체류 기간을 6개월만 연장한다.

특히 법무부는 허용인원 한도가 낮고 연평균 공사금액이 유동적인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허용인원 산정 요건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연평균 공사금액 1억 원당 0.1명’인 현행 기준에 ‘시공능력평가액 1억 원당 0.4명’ 기준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또 비(非)수도권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비자·체류정책 수요를 상시 파악할 예정”이라며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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