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로 농경지 침수 피해…권익위, 집단민원 '조정' 해결

입력 2024-11-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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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부내륙고속도로(주)·부여군과 협의해 고속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우수 등에 의한 농작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존 배수로 전 구간(약 254m)을 확장하기로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막바지 공사 중 장마철 고속도로에서 흘러내리는 우수 등으로 주민들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현장조사를 통해 서부내륙고속도로(주)·부여군과 배수로 확장 방안을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최명규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마을을 가로지르는 배수로 전 구간이 확장돼, 주민들의 침수 피해 우려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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