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11-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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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 수수 등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들에 남양유업 제품 거래를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하고 급여를 되돌려받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21년 남양유업의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한 것과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사건으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는 이달 7일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 남양유업 법인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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