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 3・8동 일대 모아타운 통합심의 통과…총 651가구 공급

입력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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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면목3・8동 44-6번지 모아타운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중랑구 면목3・8동 44-6번지 모아타운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일대 노후 주택 밀집지역이 651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면적 6만1253㎡)로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83%), 높은 반지하 비율(79%) 및 도로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 기존 186가구에서 465가구 늘어난 총 651가구(임대 172가구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모아주택 완화기준(사업 시행 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 적용을 위해 지난해 8월 모아타운으로 선 지정된 지역이다.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절차 등을 거쳐 이번 관리계획 세부 내용을 수립해 변경하고자 심의에 상정됐다.

계획안을 보면,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 및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겸재로64길(8m)은 일방통행에서 양방 통행으로 개선하고, 인접 정비구역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기존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 보행공간도 확보될 수 있게 용마산로89길은 확폭(6m→8m) 했다.

또 25m 간선도로변(용마산로) 조망가로 특화경관지구가 일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제한을 고려하면서 단조로운 경관이 형성되지 않게 가이드를 제시하고 조감도로 표현했다.

대상지는 사도 지분쪼개기(투기)가 발생하거나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등 전체 면적의 46%가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 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는 면목역 인접(500m 반경) 및 면목선 개통 예정으로 교통이 우수하고 인접한 모아타운(6곳) 및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사업(1곳) 등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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