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입력 2024-11-21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연(사진 왼쪽), 황재균 (뉴시스)
▲지연(사진 왼쪽), 황재균 (뉴시스)

그룹 티아라 멤버 겸 배우 지연(31)과 프로야구 kt 위즈 선수 황재균(37)이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연과 황재균이 제기한 이혼 사건 조정이 전날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립됐다. 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2월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발표, 그해 12월 결혼했다. 하지만 2년도 안돼 파경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조정기일에 따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의 소송대리인만 법원에 출석했으며 양측은 재산분할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지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변호사는 지난달 공식 입장을 내고 "양측(지연, 황재균)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하여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이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지연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며 "저희는 서로 합의로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며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재균 또한 "지연 씨와 저는 성격 차이로 인해 고심 끝에 별거를 거쳐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조정절차를 거쳐 원만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33,000
    • -1.82%
    • 이더리움
    • 3,102,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546,000
    • -3.11%
    • 리플
    • 2,005
    • -1.57%
    • 솔라나
    • 126,700
    • -2.09%
    • 에이다
    • 364
    • -2.41%
    • 트론
    • 544
    • +0.37%
    • 스텔라루멘
    • 216
    • -1.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09%
    • 체인링크
    • 14,090
    • -3.36%
    • 샌드박스
    • 106
    • -3.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