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 대원산업에 50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4-11-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면 발급 의무 위반ㆍ지연이자 미지급 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은 물론 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대원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2023년 6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총 1141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총 1430만 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삭스는 왜 1만2000을 말했나…‘박스피’ 깬 밸류에이션 재평가 [코스피 1만 시대의 조건①]
  • 스페이스X 급락에 뉴욕증시 혼조....나스닥 1.33%↓ [종합]
  • 고속도로 달리는 ‘유령 트럭’…물류현장 파고든 AI 화물차 [자율주행 트럭 시대 온다 ①]
  • 고물가에 ‘마감임박’ 상품 인기만점…알뜰 소비자들, 거의 ‘반값 할인’에 군침
  • IPO 끝낸 스페이스X, 이번엔 채권시장으로…AI 투자 실탄 확보[마켓핫]
  • 압구정·성수 이어 여의도도 달린다…대교 이주·시범 입찰 '착착'
  • 더위와 싸우는 공사장…'20분 의무휴식' 안착 시험대 [건설현장 여름나기①]
  • 오늘 중앙그룹 회생법원 대표자심문...향후 일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6.23 15: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290,000
    • -1.54%
    • 이더리움
    • 2,575,000
    • -1.57%
    • 비트코인 캐시
    • 292,900
    • -2.63%
    • 리플
    • 1,679
    • -1.87%
    • 솔라나
    • 106,700
    • -4.22%
    • 에이다
    • 237
    • -2.07%
    • 트론
    • 499
    • +0.6%
    • 스텔라루멘
    • 295
    • -7.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80
    • -1.4%
    • 체인링크
    • 11,790
    • -1.5%
    • 샌드박스
    • 80.1
    • -3.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