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 대원산업에 50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4-11-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면 발급 의무 위반ㆍ지연이자 미지급 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은 물론 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대원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2023년 6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총 1141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총 1430만 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방위비 증액하는 日⋯무기 수출규제도 점진적 완화
  • "85만원 이사비에 추가 요금 50만원"…봄 이사철 피해 주의 [데이터클립]
  • 코로나 '매미' 등장?… 뜻·증상·백신·추이 총정리 [이슈크래커]
  • 호르무즈 둘러싼 미·중 힘겨루기…정상회담 ‘핵심 변수’로 부상
  • 이재용의 과감한 결단…삼성, 하만 인수 10년새 매출 2배
  • 국내 전기차 3대 중 1대 ‘중국산’…생산기반 유지 정책 시급
  • 워시, 개혁 구상 제시⋯“대차대조표ㆍ물가 측정ㆍ소통 손보겠다” [포스트 파월 시험대]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95,000
    • +1.84%
    • 이더리움
    • 3,531,000
    • +2.5%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5.53%
    • 리플
    • 2,143
    • +0.42%
    • 솔라나
    • 130,500
    • +2.43%
    • 에이다
    • 377
    • +1.62%
    • 트론
    • 493
    • +1.23%
    • 스텔라루멘
    • 265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30
    • +2.07%
    • 체인링크
    • 14,070
    • +0.5%
    • 샌드박스
    • 117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