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거래' 대원산업에 5000만 원 과징금

입력 2024-11-1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면 발급 의무 위반ㆍ지연이자 미지급 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하청업체에 하도급계약 서면은 물론 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대원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한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2020년 6월∼2023년 6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시트 관련 533건의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목적물 납품시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시트 관련 금형을 납품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총 1141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총 1430만 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 산업, 현재와 미래 한자리에...전시장 북적 [2025 에그테크]
  • 글로벌 ‘피지컬 AI’ 대격돌… K-혁신 기술, 美 수놓는다 [미리보는 CES]
  • 빅파마, ‘미래 먹거리’ 선점 경쟁…올해도 글로벌 M&A 활발
  •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이라더니…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분양가 갈등 고조
  • 美 '난제 해결' vs 中 '산업 적용'...국가주도 경쟁 속 韓의 전략
  • 오늘은 애동지, 팥죽 대신 팥떡 먹는 이유
  • 현금 여력에도 1450억 CPS…오름테라퓨틱의 ‘선제적 베팅’
  • 오늘의 상승종목

  • 12.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140,000
    • +1.23%
    • 이더리움
    • 4,512,000
    • +1.55%
    • 비트코인 캐시
    • 880,500
    • +1.79%
    • 리플
    • 2,867
    • +0.81%
    • 솔라나
    • 189,100
    • +1.01%
    • 에이다
    • 563
    • +4.07%
    • 트론
    • 424
    • -0.7%
    • 스텔라루멘
    • 332
    • +3.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560
    • +0.18%
    • 체인링크
    • 18,960
    • +2.88%
    • 샌드박스
    • 173
    • -0.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