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0.3%↓…상업용 건물은 0.5% 올라

입력 2024-11-1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2025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게시
의견 수렴 후 심의…확정고시는 12월 3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단지. (신태현 기자 holjjak@)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0.3%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업용 건물은 0.5% 상승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12월 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을 게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기간 제출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12월 31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해 호별 ㎡당 가격으로 산정하며, 최종 고시 전 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재조사 및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고시 대상은 9월 1일 기준으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40만 호(오피스텔 128만 호·상가 112만 호)로 특히 신축 물량이 많은 경기도가 86만 호(오피스텔 38만 호·상가 48만 호)로 가장 큰 비중(35.9%)을 차지했다.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체적으로 하락세(-0.3%)인 가운데 서울이 1.34%로 소폭 상승했고, 상업용 건물은 전체적으로 0.5% 상승했으나 세종은 -2.83%로 하락률을 보였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면 된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66,000
    • +0.45%
    • 이더리움
    • 2,701,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305,300
    • +0.83%
    • 리플
    • 1,471
    • +2.8%
    • 솔라나
    • 107,100
    • +3.78%
    • 에이다
    • 282
    • +0.71%
    • 트론
    • 463
    • +0.22%
    • 스텔라루멘
    • 233
    • +3.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60
    • +4.55%
    • 체인링크
    • 11,730
    • +1.47%
    • 샌드박스
    • 58.8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