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무부, ‘불법추심 범죄 근절’ 지시…대검 “원칙적 구속수사”

입력 2024-11-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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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에 30대 싱글맘 사망…尹 대통령 “엄정 대응”
스토킹처벌법 적용 검토‧수익 환수 등 일선 검찰청에 지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법무부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날 대검찰청에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여성 A 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졌다는 최근 보도를 접한 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6세인 딸을 홀로 키우던 A 씨는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했고, 사채업자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도 이날 불법 채권추심 범죄 관련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내렸다.

특히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의 총책과 주요 가담자, 미성년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상습적·반복적 불법 대부업 사범, 성착취·스토킹 등 불법 채권 추심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어렵게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자 조사와 객관적 증거 수집 등 철저히 해 업주‧총책 등을 명확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폭행·협박이 반복돼 추심행위의 위험성이 큰 경우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해 접근을 차단하고, 올해 1월 시행된 위치추적 잠정조치 제도도 활용할 계획이다.

추심업자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보전 조치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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