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자격 강화…경력 2년 이상 경력 필요

입력 2024-11-12 2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으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한다.

은행권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이상의 직위에도 있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이나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는 문제 등이 있었다.

그동안 모호했던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해졌다. ‘경영진’으로만 규정됐던 이사회 감독 대상이 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로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내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자격요건 관련 조항의 경우 인력 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들은 2027년 5월 13일까지 자격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sj9974@yna.co.kr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13:0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107,000
    • +2.62%
    • 이더리움
    • 3,286,000
    • +6.14%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0.95%
    • 리플
    • 2,159
    • +3.5%
    • 솔라나
    • 136,900
    • +5.39%
    • 에이다
    • 410
    • +4.86%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50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20
    • -1.49%
    • 체인링크
    • 14,250
    • +4.7%
    • 샌드박스
    • 127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