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판촉비 강요 동보올리브백화점 제재

입력 2009-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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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에 서면 약정없이 강제...과징금 3천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 약정없이 입점업체에게 판촉비용을 부과한 동보올리브백화점(인천 간석 2동 소재)에 대해 시정명령과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보올리브백화점은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은품 등 비용의 예상부담액, 산출근거, 용도 등에 대해 입점업체들과 명확한 서면 약정없이 147개 입점업체에 지급할 상품판매대금에서 판촉행사 비용으로 3억6489만원을 공제했다.

이러한 백화점의 행위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 상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소규모 입점업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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