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운항 항공 규제 사라진다

입력 2009-07-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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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캐나다 완전 항공자유화 발효

우리나라에서 캐나다를 운항하는 항공기 모두 운항횟수에 제한없는 항공 자유화가 가능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항공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형태의 항공자유화인 한-캐나다간 '오프 스카이(Open Skies)'가 양국의 가서명 절차와 공동발표를 거쳐 공식 발효된다고 16일 밝혔다.

오픈 스카이는 통상적인 의미의 항공자유화인 3ㆍ4자유운수권 자유화뿐만 아니라 5(여객)ㆍ7(화물)자유운수권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완전한 형태의 항공자유화다.

이에 따라 한-캐나다간은 여객과 화물 모두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고 캐나다를 경유해 중남미 지역으로의 이원 운항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 밴쿠버, 토론토, 몬트리올 3개 도시에 주 2000석(여객 약 7회 수준) 범위 내에서만 운항이 가능하다.

항공자유화로 대한항공은 주5회 운항하는 밴쿠버행 기종을 이달 중순부터 B777(261석)에서 B747(335석)로 교체 투입하고, 11월부터는 주 2회 증회해 매일 운항할 예정이다. 주5회 운항중인 토론토 노선도 8월 중순부터 주 7회로 확대해 매일 운항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캐나다에 약 30만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연간 20만명이 상호 방문하는 큰 항공시장이면서도 1996년 이후 항공편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했다"며 "이번 완전한 항공자유화 발효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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