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에너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국거래소

입력 2009-07-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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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조인에너지가 타인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 발생 후 공시시한내 미공시함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8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조인에너지의 누계 벌점이 14점이 됨에 따라 관리종목지정우려를 예고했다.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르면 당해 벌점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의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편 조인에너지는 불성실공시와 관련해 오는 16일 하루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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