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동…'정정신고' 요구

입력 2024-11-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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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유상증자 추진 경위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고려아연이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시를 통해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를 심사한 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지난달 신고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봐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 고려아연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아니할 때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주당 67만 원에 보통주 373만2650주를 일반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 확보자금 규모는 약 2조5000억 원에 달하며, 고려아연은 이 중 2조3000억 원을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라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금일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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