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킥보드 관리 강화

입력 2024-11-0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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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고 위험 높은 도로 킥보드 통행 금지
유예기간 없이 견인, 공무원 직접 견인도 시행

▲전동킥보드 사용 이미지.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사용 이미지. (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견인하며 필요 시 민간이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서울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대책 가동과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강력 대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조사(9.27.~9.30.)’를 펼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도주행, 무단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도 85.5%에 달했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다는 의견도 88.1%였다.

이 외에도 파리, 멜버른 등의 해외도시의 전동킥보드 퇴출 사례와 관련해 서울 내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대여 금지에 대해선 75.6%의 시민이 찬성, 11.6%가 반대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현재 입안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법률 제정 전까지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별대책에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즉시 견인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킥보드 없는 거리’는 올해 중 첫 지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 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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