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킥보드 관리 강화

입력 2024-11-05 16: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 사고 위험 높은 도로 킥보드 통행 금지
유예기간 없이 견인, 공무원 직접 견인도 시행

▲전동킥보드 사용 이미지.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사용 이미지. (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견인하며 필요 시 민간이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서울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대책 가동과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강력 대응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조사(9.27.~9.30.)’를 펼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도주행, 무단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도 85.5%에 달했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다는 의견도 88.1%였다.

이 외에도 파리, 멜버른 등의 해외도시의 전동킥보드 퇴출 사례와 관련해 서울 내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대여 금지에 대해선 75.6%의 시민이 찬성, 11.6%가 반대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현재 입안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법률 제정 전까지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별대책에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킥보드 불법 주정차 신고 시 즉시 견인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킥보드 없는 거리’는 올해 중 첫 지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 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 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99,000
    • -3.02%
    • 이더리움
    • 4,534,000
    • -4.35%
    • 비트코인 캐시
    • 842,000
    • -2.21%
    • 리플
    • 3,042
    • -3%
    • 솔라나
    • 199,700
    • -4.08%
    • 에이다
    • 621
    • -5.34%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9
    • -4.77%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00
    • -2.28%
    • 체인링크
    • 20,430
    • -4.4%
    • 샌드박스
    • 210
    • -5.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