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미만 카드결제 거부 소상공인에 한정

입력 2009-07-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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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보호 업장도 연매출 1억으로 늘어

1만원 미만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거부권이 소상공인에 한정된다. 이를 위해 백화점과 이마트 등 대형유통사의 업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생긴다. 또 대형유통사에 비해 카드사와의 협상력이 전무에 가까웠던 소상공인에 협의회도 구성될 전망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당정은 1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카드업계와 소상공인 카드가맹점들은 수수료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잦은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이마트와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사에겐 1.5%의 적은 수수료율을 산정한 반면,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 2.3%의 수수료율을 부과시켜 마찰을 빚었다.

국회정무위원회 측은 이 같은 원인을 개별적 소상공인들의 협상력 부재로 판단, 소상공인 측의 주장대로 협의회구성을 법제화 해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줄것을 금융위와 여신협측에 요구한 상태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대형 백화점과 같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업체까지 1만원 미만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허점이 생길수 있다”면서 “사업장 면적에 대한 기준을 세워 소상공인과 대형업체의 기준을 만들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또 연매출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가맹점에 한해 2.0%의 수수료를 받도록 강제화 시킨 조항도 연매출 1억 원으로 늘리도록 개정하는 사안도 금융위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 김광수 금융서비스 국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매출 기준을 현실적으로 확대해 소상공인의 수수료 2.0% 미만에 적용시킬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종희 한나라당 의원은 1만원 미만의 카드사용자에 한해 국민들의 불편을 감안, 카드를 거부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주지 않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이날 여신금융협회측은 협의회가 구성되면 '담합'과 같은 문제로 인해 카드결제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며 소상공인의 협의회 구성을 반대하다 정무위원회 측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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